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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특정 종목 집중 매수 행위 모니터링"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차단 목적

작년 7월 'K스톱운동'은 심리 종결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일 특정종목 매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발생한 특정 종목 집중 매수 운동인 이른바 'K스톱운동'(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사례와 같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에 반대하며 ‘K스톱운동’을 펼쳤다. 당시 한투연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인 에이치엘비(현 HLB(028300))를 대상으로 30분간 집중매수를 펼쳐 주가가 하루 만에 18배 치솟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거래 참여 계좌와 거래 유인성 게시물 간 연관성 및 매매 양태 등을 정밀 분석했다. 수 개의 계좌에서 특정 시점 전 선 매수하거나 매수·매도를 반복한 계좌가 발견됐으나 매매 차익이 크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한 점, 집중매수가 단발성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심리 종결 처리했다.

한국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에도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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