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가동후 생성되는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이들 핵연료를 영구저장할 방폐장 부지 확보에 나섰지만 주민 반대에 번번이 공회전하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1일 “고준위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가 공약사항인데다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이 폐기되고 원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에서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인수위도 (관련 안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24기 원전에서 총 50만다발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 돼 있다. 매년 1만 4000여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추가 발생하고 있어 2030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상태에 달하게 된다. 중수로 기반 원전인 월성 원전은 건식 저장시설인 ‘멕스터’를 증설하는 방안으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이 또한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다.
국회 또한 사용후 핵연료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관련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았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을 사용하면 사용후 핵연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상용화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 재생 핵연료를 만들어 폐기물 량을 줄이는 기술이지만, 이 같은 재활용 연료를 사용하려면 고속로 개발 등이 추가 진행돼야 해 상업성이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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