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의 연금저축 가입 바람이 거세다. 지난해 20대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30대는 21.9% 늘어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의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 9000건으로, 전년보다 194.4% 증가했다. 펀드가 163만 4000건, 보험이 1만 6000건이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2030세대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20대가 2020년 36만 7000명에서 2021년 62만 3000명으로 70% 불어났다. 30대는 102만 3000명에서 124만 4000명으로 21.9% 증가했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작년 한해 동안 2030세대가 세액공제형 연금상품에 대해 대거 가입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말 기준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160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조 60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보험이 112조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9.9%를 점유했고, 펀드(15.2%), 신탁(1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금저축 총납입액은 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보험(-13.1%)과 신탁(-6.0%) 납입액은 감소했지만, 펀드 납입액이 1조 1000억 원 늘면서 61.8% 증가했다. 계약당 납입액은 262만 원으로 지난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당 납입액은 2019년에는 237만 원, 2020년에는 250만 원이었다.
계약당 연간 연금수령액은 2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만 원 늘었다. 가입자들의 총 연간 연금수령액(4조 원)은 14.3% 증가했다. 수령금액은 500만 원 이하가 82.5%로 가장 많았고, 1200만 원 초과가 2.1%였다. 작년 한 해동안의 연금저축 수익률은 4.36%로, 전년(4.18%)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펀드의 수익률이 13.45%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1.83%,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1.63%를 각각 기록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은 -0.0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2018년부터 연금저축 신탁에 대한 판단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상품으로의 이전을 원할 경우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연금 수령 중인 계약 중 연 수령액 500만 원 이하가 80%를 넘고, 평균 수령액도 300만 원 선에서 정체돼 있다.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10년 이상 초과한 ‘장기 수령’이 증가하는 현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職域年金)을 제외한 국내 공·사적연금 가입액은 1613조 원으로 전년 1448억 원 대비 11.3% 증가했다. 지난해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사적연금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고, 국민연금 자산 평가액도 크게 불어난 영향이다.
이중 연금저축을 포함한 각종 개인연금과 보험,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664조 3000억 원, 국민연금은 948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이 납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연간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총급여 기준 5500만 원)이 4000만 원을 넘으면 13.2%, 넘지 않으면 16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 저축 납입액 한도는 종합소득이 1억 원(총급여 1억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400만 원, 넘지 않으면 400만 원이 세액 공제 한도로 적용된다. 개인형 IRP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고, 이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적용된다. 2022년까지는 총급여액(1억 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인 가입자에 한해 세액 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최대 한도가 600만 원(IRP합산 시 900만 원)까지 불어나는 셈이다.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55세~70세는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 방식이 아니라 중도 인출 등 연금 외 수령을 선택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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