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금 주식 값이 많이 떨어져 반 토막이 났지만, 감수하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 받는 마당에 (주식을 보유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할 결심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엄격히 자제돼야 하며 당연히 백지신탁에 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공직자) 백지신탁을 하는 곳은 농협 1곳으로 복수가 아니며 신탁을 받자마자 (주식을) 팔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현행 백지신탁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해관계를 판단해 서울시장은 모든 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선진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고위공직자가 된다고 당연히 예상되는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소송 이후에도 주식 거래를 계속한 이유에 대해 "(주식 매각에 대한) 집행 정지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행정심판 재결(결정)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 매각하는 형태가 될지, 그 전에 매각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8억 6962만 원이다. 오 시장 본인이 에이치엘비(HLB(028300)) 1만 162주, 신라젠(215600) 257주, 셀트리온(068270) 2주 등 3억 5807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그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HLB 1만 2772주, HLB생명과학(067630) 1920주, 신라젠 1800주 등 5억 1155만 원어치다.
바이오주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 시장 부부 보유 증권 평가액도 전년의 14억 3263만 원 대비 2억 3000여만 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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