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MG손보)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에 나선 가운데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70만건에 대한 MG손보 보험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원매자가 MG손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회의를 열어 MG손보 매각을 위한 절차를 논의했다. MG손보는 대주주인 사모펀드(PEF)운용사 JC파트너스가 주요 출자자와 대주단인 우리은행·신한캐피탈·애큐온캐피탈 등이 이미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형식적인 매도 주체는 JC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지만, 실질적인 매각 주도권은 출자자와 대주단에 달렸다는 평가다. 매각가는 4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예보와 대주단은 대주단이 주도하는 매각을 6월까지 마무리 한 뒤,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예보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주단은 PwC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이달 초부터 사실상 예비입찰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인수 의향서를 받았다.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PE)·SKSPE·파인트리자산운용·뱅커스트릿PE등 PEF운용사를 중심으로 참여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인수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참여했지만,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우리금융지주는 예비입찰에 불참했지만, 본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우리은행이 JC파트너스에 출자한 상황에서 지주가 인수하는 그림이지만, 법적으로 매도주체는 JC파트너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우리은행은 JC파트너스가 MG손보를 인수할 때, 새마을금고(300억원)에 이어 200억원을 출자했고, 1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차환을 지원했다. 이후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 일부도 우리은행 등이 나섰다. 다만 우리금융지주는 인수 검토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의 전날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금융위가 근거로 제시한 자산 부채 평가는 내년 도입할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취소소송과 지정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JC파트너스가 인수를 추진했던 KDB생명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JC파트너스가 MG손보 유상증자를 완료해야 대주주 적격 여부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 되면서 KDB생명 인수는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KDB생명을 KDB산업은행의 계열 사모펀드인 KDB인베스트먼트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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