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원대 ‘짝퉁’ 명품을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4일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방·의류·신발 등 6만 1000여 점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반입한 물품 규모는 1200억 원에 달한다.
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유통 단계를 역추적했다”면서 “일당 전원을 검거했고 위조 가방과 지갑도 전량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송 화물, 국제우편 등을 활용해 위조 상품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명의도 도용했다. 상표 라벨과 물품을 따로 반입한 뒤 국내에서 라벨을 부착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매판매업자(위탁 판매자)에게만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판매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되는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판매 시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위조 상품은 폐기하고 위조 상품의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마켓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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