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다음 주까지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확정한 뒤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과 추가 검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먼저 특위는 다음 주까지 손실보상 방안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과 함께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채무와 세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된 패키지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손실보상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만큼 촉박한 상황이지만 추가 보완 필요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금융·세제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 요건, 규모 등에 대해 좀 더 구체화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인수위는 추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다시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제도화할 부분까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