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해성 논란이 있는 ‘모다모다’(사진) 염색 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THB)’ 성분에 대해 추가적인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가 유전 독성과 피부 감작성을 들어 THB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개선 권고를 내리자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1년 내에 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해 평가 계획 수립 △위해 평가 실시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사용 금지 여부 확정 단계 등 전 과정을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 계획을 제출받아 추가적인 위해 평가·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위해 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위해 평가는 당초 THB를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개위가 제시한 2년 6개월의 추가 검증 기간 전에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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