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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사임 추진했던 국민연금…한진칼 경영 참여 끝낸다 [시그널]

단순 투자로 목적 변경

2019년 이사 연임 불가 제안했으나 부결

지난해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한진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하며 적극적 투자 활동에 일단 마침표를 찍는다. 국민연금은 2019년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논란이 일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이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주주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위 회의를 열어 한진칼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기준 한진칼 지분 4.1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의 주주 구성은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20.79% △KCGI 17.27% △반도건설 16.89% △델타항공 13.10% △산업은행 10.50% 등이었지만 지난달 호반건설이 KCGI 보유 지분(당시 17.43%)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국민연금은 2019년 2월 고 조 회장 등 일가의 횡령·배임 논란이 있던 한진칼에 대해 주주제안을 실시하기 위해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그 해 3월 주주제안은 부결됐지만 기금위의 별도 결정이 없어 현재까지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참여로 유지됐다. 기금위는 2020년 6월에도 한진칼의 보유목적 변경을 두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논의 등을 거쳤지만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목적을 관여도 기준으로 한 단계 낮은 일반투자가 아닌 두 단계 낮은 '단순투자'로 바꾸면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만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를 택했다면 이사선임 반대, 배당 제안, 정관변경,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다.

기금운용위는 또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강화 여부를 위해 소송 제기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석탄채굴·발전산업의 투자제한전략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중기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위험 자산 증가에 따른 실제 위험을 포착하기 위해 주 지표를 극단손실로 변경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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