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두고 업권 간 경쟁이 치열하다. 데이터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은 물론 민간 첫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다. 예비 지정을 위한 감독 규정 개정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지고 3분기께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1일 금융 업계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현재 금융위가 제출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1월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 방안 등이 담겼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으로 지원한다.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 기업에 가명·익명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B카드·C카드 이용자의 카드 이용 내역 및 직업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카드 결합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 4곳에만 부여된 데이터전문기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삼성카드·BC카드 등 전통 금융사를 비롯해 핀테크사(쿠콘), 정보기술(IT) 서비스 3사(삼성SDS·LG CNS·SK C&C), 통계청 등 총 12개사가 뛰어들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제동이 걸린 삼성카드는 데이터전문기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보안원의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등재된 삼성카드의 데이터 상품은 카드사 중 가장 많은 총 191개”라며 “현재 데이터전문기관 관련 전담 조직 및 인프라 구비도 마쳤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현재 330여 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판매·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BC카드는 330만 개 가맹점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데이터를 보유 중이며 현재 여기어때 등 총 11개 기업이 생산하는 빅데이터를 수집·유통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은행 중 유일하게 데이터전문기관 자격 획득에 나선 신한은행은 데이터 사업 내력을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데이터 자문 판매 서비스나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 운영 경험 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국내 1호 핀테크 상장사 웹케시의 자회사 쿠콘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쿠콘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금융사가 선정되면 해당 기업의 경쟁사는 결합을 의뢰하기가 꺼려질 텐데 핀테크사는 그 부분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IT 기업 중 신청한 삼성SDS와 SK C&C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LG CNS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승인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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