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은행을 줌심으로 ‘당선통장’ 유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을 제외한 부산은행(선거비용관리통장), 경남은행(당선통장), 대구은행(DGB당선통장), 광주은행(당선기원통장), 제주은행(당선기원통장) 등 5개 지방은행은 일제히 선거 자금 관리용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을 선보이며 마케팅에 들어갔다. 국민은행(당선통장), 신한은행(한마음당선기원통장), 우리은행(당선기원통장), 농협은행(오~필승통장)도 상품을 내놓았다.
당선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에 한해 영업점에서 대면 가입만 가능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수입·지출 처리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급적 신규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걸고 선거비 유치에 나서는 것은 수천억 원의 자금 유치 효과에 선거 기간 뒤따르는 홍보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비용 제한액 확정 현황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는 평균 14억 3300만 원을 선거비로 쓸 수 있다. 지역별로 서너 명의 후보자가 출마한다면 약 1461억~1948억 원 규모다. 시군구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포함하면 선거 기간 움직이는 돈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후원금 모집에 은행명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등 홍보 효과는 덤이다. 지방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역 민심을 고려해 후보자들이 향토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익에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지역 밀착 영업이 중요한 만큼 잠재 우량 고객과 유대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지역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한발 물러나 있다. 자칫 과도한 마케팅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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