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부과된 140억 원 대 세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후 같은 해 1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 중개 업체를 설립한 뒤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조원태 회장 일가는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인 지난해 2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데 조 전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 전 회장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이익이 원고들에게 돌아간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출자 지분율이 높으면서도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업에 관여한 바도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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