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들의 전환사채(CB) 발행 조건 파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제 3자 지정 콜옵션(매도청구권)부 CB 발행 기업은 보유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CB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제 3자 지정 콜옵션은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 3자가 CB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는 해당 콜옵션이 향후 제 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어서 CB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콜옵션을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면 결산 시점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CB도 포함된다. 단 이전에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재무제표는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엔 당기 초를 기준으로 오류 금액을 파악해 누적 효과를 당기초 자본에 반영하면 된다. 콜옵션을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과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중요한 회계 오류인 만큼 소급해서 재작성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이나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진적용(당기 및 당기 이후 반영)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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