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난이도가 지나치게 어려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 받는 현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제도가 설계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 시험 채점 방식이 현행 1인 방식에서 2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시험 출제 난이도를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도 추가로 투입된다.
특히 채점 과정에서 0점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출제위원과·채점위원 간에 채점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상호 검토·협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2022년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반영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한 채점의 일관성 미흡문제가 일자 감사에 나섰으며, 이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4일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에 대한 재채점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은 일단 미뤄졌다. 국세청은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일반 응시생과 세무 공무원 간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감사원에서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합격자 선정 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 선정 기준 조정이 의결되면 일부 응시생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 합격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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