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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70년 된 근로시간제 유연하게 고쳐야"

'근로시간 유연성 방안' 토론회 참가

"1일 8시간 제한은 적합하지 않아"

손경식 경총 회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에서 정보기술(IT)·바이오 등으로 빠르게 산업 구조와 근로 형태가 재편되는 가운데 70여 년 된 노동법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 발전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 체제로 가기 위해 노동 시장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토론회는 경총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가 주최했다.

손 회장은 “특히 IT·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의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1년으로 확대 △연구개발(R&D)이나 고소득·전문직은 근로 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 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 등이 소개됐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근로 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이라는 새로운 근로 시간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근로 시간 유연화를 도입해 근로 시간을 더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 기간이 짧고 도입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상 어려움이 있다. 이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업무 단위별 근로자 대표 합의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도 “해외 주요국처럼 노사 자율로 연장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현재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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