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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100억 이상만 과세 추진한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개별 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이같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의 양도세 부과 대상은 개별 종목 기준 10억 원 이상 등이었다. 이를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풀어준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한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 매도를 막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때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액주주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 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한다.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 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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