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人事)에 대한 야당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관이나 기관장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변질될 경우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둘째 아들에 대한 병역 기피 의혹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의 차남이 지난 2015년 6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인 2020년 6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바뀌어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김 후보자의 차남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의의 근무기간은 총 36개월로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15개월 이상 길다.
국세청측 관계자는 “김 후보자 아들은 의과대학 재학자로서 19세가 되던 2015년 최초 병역판정을 받은 뒤 관련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20년 의무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병역 회피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설명이 필요할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 기업 임원은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과도한 신상 털기로 변질되면서 훌륭한 인재들을 오히려 발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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