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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화물차 '경유 보조금' 늘린다

정부,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조정

지급 시한도 9월말로 2개월 연장





정부가 화물차의 경유 보조금 추가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선을 ℓ당 1750원으로 낮추고 지급 시한도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 등은 17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과 관련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게 된다. 정부는 현재 유가 연동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ℓ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경유 가격을 1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ℓ당 55원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지원금은 ℓ당 105원으로 55원 늘어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5000대와 버스 2만 1000대, 택시(경유) 9만 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유류 구매 카드 등 기존 유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한 데는 ‘서민 연료’인 경유가 휘발유 값을 웃돌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경유 가격은 통상 휘발유 가격보다 ℓ당 200원 정도 낮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휘발유보다 경유 수급이 더 타격을 받으면서 최근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기름 값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류세를 정률(30%)로 인하하자 상대적으로 유류세가 비싼 휘발유가 더 혜택을 봐 유종 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947원 60전으로 휘발유 가격(1946원 10전)을 14년 만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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