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하며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말 수준에 근접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한 착시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가려진 부실을 고려해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은행들에 주문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2%로 전월 말(0.25%)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8000억 원으로 전월(9000억 원)과 비슷했으나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1조5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는 은행들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26%로 전월(0.30%)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0.23%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27%), 중소법인 연체율(0.35%),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17%)은 각각 0.05%포인트, 0.07%포인트, 0.03%포인트 내려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로 전월(0.19%) 대비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하락한 0.1%를 기록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0.37%)보다 0.06%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3월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기록한 사상 최저치(0.21%) 언저리에 있지만 금융 당국은 좌불안석이다. 오는 9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한꺼번에 부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116만 5000건(291조 원)이다. 잔액 기준으로도 70만 4000건(113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도 중이다. 정부도 10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최대 30조 원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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