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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선민의식 기득권 괴물…로톡 합법 의견 지배적”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검찰이 법률 플랫폼 ‘로톡’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변협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모임은 19일 성명을 통해 “로톡이 국민과 회원 변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기에 국민 여론이 변협에 불리한 것”이라며 “변협이 회원 변호사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반성을 한 번이라도 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그러면서 “변협은 이번 사안이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변협이 마치 법리에 대한 판단을 변협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국민을 일반인으로 하대하는 것은 왜곡된 선민의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임은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변협을 향해 자성의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원들을 협박해 온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변협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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