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반식품인데 '면역력 개선'…온라인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

일반식품, 건기식으로…84% 가장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 포스터.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끔 만든 온라인 부당 광고 264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 중 264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면역기능·장 건강·피부건강·피로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로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등이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부당 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