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서 지방은행 설립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 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지방은행 설립 자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아닌 만큼 충청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24일 국회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자체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행 은행법 15조 1항에 따르면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예보는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충남 홍성·예산군을 지역구로 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자체에도 은행 지분 보유의 예외 허용을 주장하며 불을 지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지역 정가의 숙원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지역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약속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금융 양극화 심화 지역(충청권 등)에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이를 재확인했다. 6·1 지방선거에서는 충청권 여야 후보가 전례 없이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정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이면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3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설립 이후에도 제대로 된 영업을 위해서는 한동안 추가 증자가 불가피하다. 지자체가 마중물 역할을 해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이유다.
홍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은행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정부 또는 예보와 달리 은행 주식 보유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검토 보고서에서 “입법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낸 데 이어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금융위는 “정부 및 예보가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두지 않은 것은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한 일시 지분 취득을 위한 예외 조항”이라며 “예보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잔여 지분을 지속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권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민간 중심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갖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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