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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저임금 OECD 최상위권…무리한 인상 자제해야"

전경련 분석…"5년 간 인상률 선진국 4배"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시 징역형 韓 유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62.5%)이 OECD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같은 해 기준 49.6%를 기록, 30개국 가운데 3위로 평가됐다.

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44.6%)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평균치인 11.1%의 4배에 달했다. 영국은 23.8%, 일본은 13.0%, 독일은 12.9%, 프랑스는 6.0%, 미국은 0%였다.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영국(1.4%), 독일(1.3%), 미국(1.2%)에 비해 크게 높았다. 전경련은 2016~2021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11.5% 늘어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들이 업종·지역 등 지불 여력, 연령, 생산성,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하루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한 점, 대립적 노사 관계, 징역형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한 처벌 수준이 과도한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 성장률·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인상 속도 조절 △지불 능력·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특례 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나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기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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