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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고용 불안 유발할 것"

허창수(오른쪽)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 명예회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기업의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단계별로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6일 논평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 대응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됐다”며 “이 제도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는 이번 판결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해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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