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기업 90%가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과잉 규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상쇄배출권·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92.6%가 탄소중립 기업활동 추진 과정에서 규제애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투자에 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류’(18.7%), ‘신사업 차질’(8.5%), ‘R&D 지연’(6.9%)을 겪었다고 답변도 뒤를 이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2.1%)가 가장 많았다. ‘대기총량규제’(24.7%),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규제’(14%)를 고른 기업도 있었다.
이에 상의는 온실가스감축 활동을 벌인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축소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 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 상쇄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팔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5%까지 상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의 측은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가 배출권거래제 2기(2018년~2020년) 때는 10%였다가 3기(2021년~2025년)부터 5%로 축소되면서 다수 기업이 해외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우리 기업이 마음껏 탄소중립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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