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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5G '중간 요금제' 출시

정부, 민생경제안정대책 발표

2학기 학자금 금리 1.7% 수준 유지키로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중간요금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붙는다. 정부는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6월까지 한시 시행한 바 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통신사업자가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내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5G 스마트폰 요금제 선택폭이 많지 않아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용자가 필요이상으로 많은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수준이지만 현행 요금제는 10~12GB(5만5000원), 110~150GB(6만9000원~7만5000원)으로 이원화돼있다. 사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걸맞은 요금체를 출시해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대학 학자금 대출과 관련 2학기 대출금리를 1학기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학기 학자금 금리는 1.7% 수준이다. 2010~2012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저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길도 열린다. 3.9~5.8% 수준의 대출 금리를 2.9%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개인당 연간 3만8000원가량의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에 노출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20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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