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톡 가입 변호사 보호 위해 모든 수단 가동”

로앤컴퍼니,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 입장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 방침을 고수하자 로톡이 30일 강한 유감의 의사를 나타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날 '변협의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재 위헌 판결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7년 간 3번의 수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사과”라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또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로앤컴퍼니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