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 방침을 고수하자 로톡이 30일 강한 유감의 의사를 나타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날 '변협의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재 위헌 판결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7년 간 3번의 수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사과”라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또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로앤컴퍼니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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