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차의 높은 차량가액, 배터리의 전부 교체 등으로 인해 평균 보험료, 수리비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높았다. 이에 금융 당국은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을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4000대로 집계됐다. 2018년(4만6000대)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8%로 뛰었다.
개인용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말 94만3000원으로 2018년보다 24만2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비전기차의 평균 보험료(76만2000원)보다 18만1000원 많았다. 이는 전기차의 차량가액이 비전기차보다 2.7배 높은 점에서 비롯됐다.
전기차의 자차담보 평균 수리비 역시 비전기차(188만 원)보다 57만 원 높은 245만을 기록했다.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의 부분 수리가 어렵고 제작사의 교환정책 등으로 작은 손상에도 전체를 교체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 리튬의 가격이 상승해 평균 2000만 원이던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도 최근 상승하는 추세다.
전기차의 손해율은 지난해 76%로 2018년보다 21.4%포인트(p) 줄었다. 가입 대수와 평균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안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전히 비전기차보다 손해율은 2%p 높았다. 담보별로 보면 지난해 자차담보의 손해율이 67.9%, 대인이 81.7%, 대물이 77.8%를 차지했다.
마일리지특약 가입자 중 1만5000km를 초과 운행한 전기차의 비중은 24.2%로 비전기차보다 2.3배 많았다. 주행거리가 긴 데 따라 전기차의 사고율 역시 비전기차보다 2.1%p 높은 18.1%를 보였다.
금감원은 아직 전기차가 보급 초기 단계인 만큼 배터리와 관련한 통일된 진단, 수리·교환 기준이 없어 배터리 교환 수리 시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한 특약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도 팁이다. △충전 중 화재폭발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따른 ‘충전 중 사고 보상특약’ △전기차 충전소가 많지 않은 만큼 내연차보다 긴 거리의 견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차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 초과해도 실제 수리 시 차량가액의 130%를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특약’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측은 “전기차의 고유 위험으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보험금 분쟁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업계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진단, 수리·교환 기준 등을 마련해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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