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C(011790)가 과징금 36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SK(034730)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SK㈜의 자회사 SKC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을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보유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일반지주회사란 금융지주회사 외 지주회사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적 출자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한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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