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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손자회사 아닌 계열사 주식 보유해 과징금 3600만원

연합뉴스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C(011790)가 과징금 36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SK(034730)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SK㈜의 자회사 SKC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을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보유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일반지주회사란 금융지주회사 외 지주회사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적 출자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한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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