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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대각선 횡단거리' 안 쟀다는 이유로 경고받은 BGF

신규출점, 기존점포 250m내 금지

BGF 가맹점법 위반 과징금 주장

1심 위원회, 경고로 제재수위 낮춰

일각 "공정위 과도한 규제" 지적





편의점을 새로 낼 때 무단 횡단까지 고려해 영업 지역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GF리테일(282330)을 제재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가 사실상 좌절됐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기존 편의점과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250m 내 신규 출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027410)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은 공정위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BGF리테일에 과징금 등 더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지만 법원 1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과도하다고 보고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BGF리테일이 제주도에서 기존 편의점과 250m 거리 내 신규 점포를 출점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영업 지역 침범 기준이 되는 250m의 측정 방식이었다. BGF리테일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존 점포와 250m 거리를 두고 새 점포를 냈지만 공정위 사무처는 무단 횡단 등을 고려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최단거리로 250m를 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공정위가 2012년 ‘편의점 업종 모범 거래 기준(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포 간 거리를 재도록 규정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후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약으로 대체됐지만 2016년 공정위가 주도한 편의점 상생 협약에서도 점포 간 거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도보 통행 최단거리’로 명시됐다. 이후 공정위가 만든 표준계약서는 점포 간 거리를 단순 직선거리인 ‘반경’으로만 기재하도록 해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공정위 사무처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약관이 모호할 때 약자인 점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지만 소회의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민사 영역까지 과도하게 규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당사자 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까지 공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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