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산분리 등 대표적인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협회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권법 법안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권은 금융업에 빠르게 진출한 빅테크와의 경쟁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하려면 ‘업권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 규제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은행연합회·여신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과 TF를 구성하고 각 협회에 업권별 법 개정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법 개정 과정에 보다 전문적인 연구 결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외부에 추가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은행연합회는 이르면 이달 중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받아 검토하고 TF 보고 이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여신·생보·손보협회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타 회사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TF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법 37조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은 핀테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도 지분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영 개입이나 투자가 어려웠다. 이 밖에도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허용, 부수 업무 확대 방안 등이 은행법 개정 작업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