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고 “글로벌 산업 지형 급변, 원자재 가격급등,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 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한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정부와 국회에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를 요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1.5%)보다 높다. 과표구간이 4개 이상인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기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 효과 없이 추가 세금 부담만 늘린 꼴이 됐다는 게 대한상의 측 지적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 도입한 것을 2018년 이름만 바꾸고 2020년에 또 다시 연장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최저한세 폐지도 요청했다.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바뀌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의 세액(7~17%)보다 모자라면 미달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최저한세를 뒀던 미국은 투자를 위축 우려에 2017년 이를 폐지했다.
해외법인 배당소득 전면 비과세, 국내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완화도 건의 사항에 포함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 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다”면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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