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파업 초읽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 노조의 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우체국택배도 파업이 불가피해 물류 차질은 심화할 전망이다. 우체국택배는 시장점유율 10%의 업계 4위 사업자다. 3800여 명의 소포 위탁배달원 중 25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하루 47만 5000여 개(1인당 하루 배송 물량 190개 기준)의 소포 배달이 멈춰 소비자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체국본부 노조는 13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중노위가 오늘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중노위 결과와 18일 시작할 토요 파업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본부도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 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인 우정사업본부와의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본도 이날 입장문에서 “소포 위탁배달원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우본은 노사 간 19회 협의를 거쳐 (위탁배달원의 수수료를) 올해 3% 인상하고 내년에도 3%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하기로 4월 29일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이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최초 요구 인상안(약 10%)을 다시 제시하고 18일 경고 파업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우본은 택배노조가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노예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 계약서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 등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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