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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하역' 입찰 담합한 동방·CJ대한통운 등 과징금 65억

담합으로 하역 물량 전년 수준으로 합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사진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004140)·CJ대한통운(000120) 등 6개 사업자가 과징금 총 65억 3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양항에서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004360),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에서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002320) 등 3개사가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이었다. 모든 입찰 참여사가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아 입찰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정해진다. 사업자들은 수차례 모임을 열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이들 사업자는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 및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이라 보고 담합에 참여했다. 또 입찰 구조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정해지는 만큼 대부분의 하역사가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 간 가격 경쟁으로 인한 계약 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육로운송 관련 입찰 담합을 넘어 항만 하역시장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경쟁입찰로의 전환에 따른 경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 간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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