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가 검토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 해당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 되는 등 다양한 금융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거래가 주춤해 이같은 정량 요건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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