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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생애 첫 주택 구입하면 소득·주택가격 상관없이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주택 구입 부담 감면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이나 매입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25만6000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50~100%까지 깎아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과 주택 가격을 따지지 않고 생애최초 구입자 전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번 감면 혜택은 이날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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