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이나 매입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25만6000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50~100%까지 깎아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과 주택 가격을 따지지 않고 생애최초 구입자 전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번 감면 혜택은 이날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