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는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만 4세 이상 여자아이도 아빠를 따라 남탕을 갈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목욕실·탈의실 등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이 조정된 것은 2003년 6월 만 7세 이상에서 만 5세 이상으로 조정된 지 19년 만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의 발육 상태가 좋아져 목욕장 이용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게 사실”이라며 “목욕 업계도 개정을 요구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령을 더 낮추지 못한 것은 한부모 가정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이 다른 아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부모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앴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했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숙박업 시설 기준 개정은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현실을 감안해 해오던 행정 조치를 명문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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