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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넘는 직장인 3300여명…월 건보료 704만원 부담

건보료 기준 초고소득 직장인 꾸준히 증가

상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중 0.017% 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급이 1억 원 이상인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말 기준 3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매달 건보료만 704만여 원(본인과 회사 부담의 합)을 부담한 셈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에 붙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516명(2018년) △ 2875명(2019년) △3311명(2020년) △3302명(2021년)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가 거의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한 없이 오르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직장인의 월급에 적용되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부른다. 이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619만 3140원, 2019년 636만 5520원, 2020년 664만 4340원, 2021년 704만 7900원 등으로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2021년보다 25만 9200원이 증가해 730만 7100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8년 9924만 9038원(보험료율 6.24%), 2019년 9853만 7461원(보험료율 6.46%), 2020년 9961만 5292원(보험료율 6.67%), 2021년 1억 273만 9067원(보험료율 6.86%) 등으로 1억 원 안팎에 달한다. 올해 상한액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 453만 6481원(보험료율 6.99%)에 이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 6570원, 2019년 318만 2760원, 2020년 332만 2170원, 2021년 352만 3950원 등이다. 올해는 월 365만 3550원으로 본인 부담 기준 건보료로 작년보다 월 12만 96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CEO, 재벌총수들인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09만 명의 0.017%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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