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바람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펀드 부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태양광 신규 사업자 급증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투자 손실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일퍼스트자산운용은 7월 4일 만기일을 앞둔 태양광 펀드의 1년 만기 연장을 결정했다. 한일퍼스트자산운용은 현재 만기 연장을 위한 수익자 동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펀드는 전라남도 곡성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인 청정발전소에 투자하는 펀드다. 30억 원 규모로 1종 수익권(21억 원)은 신한캐피탈, 2종 수익권(9억 원)은 개인투자자(8억 원)와 한일퍼스트운용(1억 원)이다.
만기 연장은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한일퍼스트운용은 2018년 설립된 청정발전소를 2019년 태양광 펀드를 조성해 매입했다. 하지만 청정발전소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신한캐피탈은 배당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종 수익권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배당금은 고사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2종 수익권 원본액이 우선 부담한다는 조건이 붙은 탓이다. 신한캐피탈보다 우선순위에 신한은행까지 있어 개인투자자의 원금 회수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태다. 청정발전소가 시공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51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만큼 채무 관계가 해소돼야 원금을 받을 수 있다. PF 대출 상환 기한은 10년으로 현재 7년 정도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투자자들은 청정발전소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소 7년을 기다려야 원금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청정발전소 가치가 떨어지는 등 자산 매각이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기 연장 후 1년 동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