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용병(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조 회장의 채용 업무 방해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조 회장의 개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4년간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조 회장의 3연임 전망도 밝아졌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신한그룹 회장에 취임한 후 2020년 한 차례 연임을 했으며 두 번째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이번 판결이 뒤집혀졌다면 세 번째 연임은 불가능했을 터였다.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 회장이 추진하던 경영 전략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2017년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가파른 이익 성장세를 이끌어왔다. 2017년 기준 29조 1880억 원이었던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는 40조 1930억 원으로 37.7% 증가했다. 2017년 ANZ뱅크 베트남 리테일 부문 인수를 시작으로 2019년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을 편입하는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다양한 수익 모델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올해를 복합적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경쟁 환경 및 기존 관성에 대해서는 돌파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조직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중장기 전략 ‘F.R.E.S.H 2020s’도 수립했고, 금융권에서는 선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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