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거액 부실자산이나 채무불이행 발생부터 해외 신규 투자와 파생상품의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요청)’ 등을 매일 보고 받고 점검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증시 급락에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험악해진 시장의 투자 분위기를 다독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국내 각 증권사에 △거액 부실자산 발생 △채무불이행 사유 △파생상품 관련 마진콜 △전산 사고 등 리스크 요인을 매일 취합해 보고하도록 통지했다. 증권사들의 단기 부채에 대한 현금성 자산 규모를 보여주는 유동성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는지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1일 “향후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에 대비해 위기 대응 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 감독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매각·회수뿐 아니라 자기자본 등을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도 일일 보고에 추가하라고 통보했다. 부동산 대출 및 투자 등은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금융 규모는 총 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12조 7000억 원) 대비 52%나 늘어났다.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 시 채무 이행 부담 증가로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주식·채권 발행 시 미매각분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해 이를 떠안아야 할 때도 곧장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당국이 시장 리스크를 매일 점검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융회사의 감독은 강화했지만 증시 하락 속에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부양하는 조치는 뒤늦게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마감 후 금감원·거래소 등과 합동 회의를 열고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이상) 유지 의무를 면제하면서 신용 담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길을 텄다. 또 이달 7일부터 석 달간 상장사의 1일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했으며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매도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해 공매도 규제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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