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먹기 한 5개 생산업체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년여간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0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3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 3200만원, 일산금속 5억 2100만원, 대광주철 5억 2700만원, 한국주조 5억 800만원, 정원주철 47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했다. 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참여한 1016개 입찰 중 997건 낙찰자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였다.
이번 적발은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률, 입찰 참가자 수 등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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