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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 반년 새 6만명 늘었다… 선수금 5% 증가

서울경제DB




올 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반년 전 대비 6만 명 늘어난 729만 명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3월 말 기준)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작년 하반기(9월 말 기준)보다 약 6만명(0.8%)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선수금 규모는 7조 4761억 원으로 3532억 원(5.0%) 증가했다. 가입자가 상품의 대가를 받거나 해지해 감소한 선수금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 수는 73개로 2개 줄었다.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업체 수가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가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업체들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상조업체가 법을 위반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17건이다.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수금 보전 의무를 어긴 업체 수는 2곳(신원라이프·퍼스트라이프)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공제 조합,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보전 의무 위반 업체 2곳의 전체 선수금 규모는 약 59억원이었고, 이들의 평균 보전 비율은 3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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