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이 제한됐던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인 용품)의 국내 반입이 일부 허용된다.
관세청은 11일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모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지난달 27일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청은 전신형이거나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보류해왔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리얼돌과 관련한 명확한 수입 기준이 없어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단 수입을 막아왔다.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은 관련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관세청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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