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경우 입국한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현저히 악화할 경우 방역 당국은 RAT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PCR 검사가 다시 의무화할 수도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BA.5 등 변이 유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와 변이 감염자 유입 증가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이날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8명으로 일주일 전인 7일(194명)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 중 BA.5 검출률은 직전 주 49.2%에서 이번 주 70.0%로 수직 상승했다. BA.5보다도 면역 회피력, 감염력이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감염자가 미국·호주 등 10곳이 넘는 나라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BA.2.75도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우선 기존에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1일차에 받도록 했다. 검사자에게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입국 후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한다. 등록 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미검사자에게는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경우 현재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PCR 검사 결과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검사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이달부터 제주공항에서도 운영한다. 입국자 증가 추이에 맞춰 다른 지방공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