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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8월부터 공시된다

1월 3일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안내문. 사진 제공=연합뉴스




8월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도 안내 중이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도 표준화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로도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지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점수가 오른 차입자에게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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