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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긴다

연내 레벨3 자율차 상용화 방침

2025년 UAM 운행 규제 완화도

'택배용' 로봇·드론 활용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연내 ‘레벨3’ 자율주행차(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 계획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혁신 로드맵에 따라 연내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방침이다.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 국가가 된다.

2025년 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에서 시범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율주행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를 1~2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및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상용화 목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로봇·드론을 택배 배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택배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도심 물류 시설 설치 규제 또한 완화해 주거지 인근, 철도 유휴 부지 등에 물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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