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저신용 차주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8월 초부터 운영한다. 금융 당국이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를 위한 대책이 빠진 데 따라 금융사가 후속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가 은행에 취약 차주 지원을 요청한 만큼 유사한 조치가 여타 은행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7월 18일자 11면 참조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원금감면금융지원제도를 8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 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가 대상이다. 기존 개인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약정 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한 이자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해준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또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은행에 이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지원된다. 고신용자와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은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 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성실 상환 차주를 위한 원금 감면 지원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서민층을 겨냥해 금리 인하 중심의 지원책을 운영해왔다. 신한은행은 금리가 연 5%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5%로 일괄 감면 조정했다. 하나은행은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만기를 연장할 때 오른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감면 지원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대출 금리가 연 7%를 넘는 차주가 만기를 연장할 때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 당국에서도 금융사의 고통 분담을 촉구하고 있어 은행권의 지원책 확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125조 원+a’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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