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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징계 무효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법률리스크 해소 평가

내년 임기 만료에 연임 도전 가능

대법원 갈 경우 내부통제 제재 장기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 제공=우리금융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손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같은 사안으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패소했던 만큼 금융 당국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단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해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 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심에서 승소하며 내년 3월까지 임기인 손 회장의 연임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는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금융 측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제는 복합 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과 긴밀한 소통·정책 협조해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의 판결에 따라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여타 금융사 CEO들의 최종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라임 펀드 사태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 경고 처분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역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CEO 제재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데 금융위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보류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 당국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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